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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발생 139일 만에 도내 방역대 전면 해제로 종식단계…방역태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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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7 15:4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고병원성 AI 방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도내 마지막 남아있던 괴산 장연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10㎞내)를 26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해 11월 8일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있은지 139일만에 도내 전역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괴산군 장연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내 가금농가 18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처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음성군에 이어 3월 21일 진천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모든 가금농가의 입식이 가능해졌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예방적살처분 농장, 오리농장 등 취약농장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시군 합동 점검반의 방역시설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록 지난 동절기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 5건은 살처분 범위를 기존 3㎞내에서 500m로 축소하면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에서 발생했다.

행정명령(11종) 발동, 오리휴지기제 연장(~3월), 방역대내 조기출하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 추진은 추가 확산 없이, 조기 종식을 가능케 했다.

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았고 인근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지난 겨울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소독, 강화된 검사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 추진에 힘써주신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마지막 발생인 전남 고흥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모두 풀릴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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