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래시장 81% 화재위험 무방비

대전시 ‘정책성보험’도입으로 실질적 해법 찾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1.17 19:17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대전시 재래시장이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은 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내 재래시장의 경우 목조건축물이 많아 화재위험성이 높으면서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17.9%에 그쳐 화재발생시 82% 이상 화재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말기준 대전시 화재발생 건수는 1049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사명 3명, 부상 24명)와 23억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9년 전국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 7318건으로 재래시장특성상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져 그 피해액도 2518억 5300만원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화재는 전체의 0.1~0.2%에 불과하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 연간 화재피해액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 재래시장 31개소중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4개소를 포함해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25개소가 화재위험이 매우 높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재래시장에는 CCTV나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인력도 없어 화재에 대책없이 노출된 상태라는 것이 황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재래시장 화재진압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초등진화가 힘든상태로 그 피해규모가 엄청나다. 지난 2010년 5월 7일 발생한 도마동 재래시장 화재는 3억 8334만원,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중동 중앙시장의 경우에도 4억 8481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러함에도 전국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지난 2005년 3166건, 2006년 1720건, 2008년 1171건으로 매년 수백 건씩 줄어들었다.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첫째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소상공인 화재위험 인식도’에 따르면 전체상인의 60% 가량은 화재로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화재발생시 실제 피해액 중 보험으로 보상되는 비율이 기대치에 못 미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지난 2005년 대구 재래시장 화재로 총 1220여개의 점포가 소실돼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어 손해보험업계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손해율이 1138%에 달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대부분 영세상인들의 경우 화재에 대비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식 의원은 “전열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더욱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 대전시와 상인이 적극 화재예방에 나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