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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울상’ VS 과몰입 ‘해결’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 제한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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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1 19:3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PC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20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 날, 게임사들은 사전 점검을 자정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클라이언트 이용 제한, 파티 개설, 참가 제한 등을 테스트하고 무리없이 셧다운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받게 된 청소년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재접속하는 문제 등 ‘셧다운제’실효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취약한 제도법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 패키지 게임,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대체 수단으로 현실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악마게임으로 불리는 문명 등의 게임은 셧다운제에 포함 안되기 때문에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또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형식적인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문제는 부모가 해야할 일이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청소년들의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다. 실제로 전날 셧다운제 시행 첫날부터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 게임에 재접속했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끊임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게임을 절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 올바른 게임 육성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는 일”이라며 “더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은 물론,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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