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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 국민의힘 시장 후보 고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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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3 17:5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3일 이장우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당 관계자는 “최근 토론회에서 매년 5만명 정도의 청년이 떠난다는 발언을 해왔다”면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청년의 유출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장우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한 ‘매년 대전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을 떠난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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