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관계자는 “최근 토론회에서 매년 5만명 정도의 청년이 떠난다는 발언을 해왔다”면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청년의 유출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장우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한 ‘매년 대전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을 떠난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