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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농지법 위반 사실 무근, 직접 경작"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증축, 적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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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4 11:47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 측은 23일 양승조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농지법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선대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 측은 23일 양승조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농지법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정용선 김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소유한 토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양 후보의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들고 온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양 후보 측에서 제기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식재”라며 “김 후보는 현재도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던 관계로 텃밭 전체를 농사지을 수 없어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잔디를 심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선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감안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가 2000만 원에 불과한 땅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불법 건축물 증축의혹에 대해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당하게 경작하고 있는 김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충남도민들께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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