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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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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6 15:1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1인7표 지방선거 홍보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이 법에서 보장됨에 따라 외출 허용시간과 투표시작 시간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는 달라졌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시간은 지난 대선에서는 오후 5시부터 가능했으나 이번 제8회 지선에서는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 시작 시간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후 6시부터 시작했으나 이번 제8회 지선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투표 참여자에 대해 발열체크 미실시, 생활치료센터 등에 특별사전투표소 미운영, 임시기표소와 코로나19 확진자의 별도 대기 장소도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참여 안내를 위해 사전투표 기간인 27일과 28일 정오 12시에 두 번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28일 당일 확진자 등은 확진 결정과 동시에 문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확진자 등은 6월 1일에도 투표 참여 가능하며 투표 안내를 위해 31일과 6월 1일 정오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6월 1일에 확진되는 경우에도 확진과 동시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등은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고 투표시간에 맞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반선거인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하며 6월 1일에는 투표안내문에 표기된 주민등록 관할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능하며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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