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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술이 문제다?

김민정 충청신문 취재 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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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0 16:1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김민정 충청신문 취재1부 기자

11년.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숨지게 한 후 받은 징역형이다.

지난 3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징역 11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의 죗값으로는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게 숨진 여대생의 유족과 주변의 시선이다.

‘술이 문제다.’ 흔히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법정에 섰을 때 술에 취해 “술이 문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과연 술이 문제인가?

술은 문제가 없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폭언을 한 이들의 인사불성의 상태, 혹은 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술’ 뒤에 숨지만, 그들의 행각에는 ‘미필적 고의’가 담겨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행동 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음주 뺑소니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한 사람의 목숨과, 유족에게선 소중한 가족을 앗아갔다.

‘술에 취한’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타인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전에서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30~40건 정도다.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술에 취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술이 문제다’는 인식이 폭언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듯 보인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경찰청은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윤창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위헌이라는 판결에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은 재판부의 재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것도 아니다.

대체입법으로 이 법안을 보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제는 ‘술이 문제다’라는 면죄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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