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통법규위반벌점통지서요?” ‘교통민원24’ 사칭 스미싱 문자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0.11 16:2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경찰청을 사칭한 스미싱 홈페이지(사진 왼쪽)와 공식 경찰청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 화면(사진 오른쪽)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 중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11일 새벽 1시 38분경 교통민원24 문자를 받고 놀랐다. 교통법규위반벌점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도착한 문자 중 교통법규위반 처분통지서라고 해서 해당 URL을 들어가 봤더니, 경찰청에서 만든 민원사이트라고 하기엔 어딘가 허술한 데가 있어 포털을 검색해보니 스미싱 문자라고 해 출근 전부터 기분만 상했다”고 말했다.

최근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내라는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시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최근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위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국내 유포 정황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절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공지를 살펴보면, 교통범칙금 통지서 사칭 문자(SNS)를 통해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악성애플리케이션은 정상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하지만 실행할 때‘삼성계정 로그인’ 화면표시로 유도한 사례가 있다.

특히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확인할 경우 문자로 보낸 URL을 통해 확인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때 정식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공식 앱스토어(Play 스토어, App Store, 원스토어)에서 검정된 애플리케이션(교통민원24)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최근 경찰청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도 혹시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어겼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경찰청 앱이나 웹사이트를 잘 모르는 어르신의 경우 자칫 스미싱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유선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URL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