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 체납액은 76억 9900만 원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은 50억 100만 원, 법인은 26억 9800만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3억 57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3억 1500만 원 이다.
규모면에서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97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7.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30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중 40 ~ 50대가 107명으로 56.9%(27억 13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진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