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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획정하라”

충남도의회, 기자회견 열어 단일 선거구 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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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7 19:50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충남도의원들이 7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종시를 국회의원 단일선거구로 획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드시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최종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송했으나 세종시의 인구가 하한선 미만이고 내년 4월 총선시까지 출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형평성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드시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는 내년 7월1일 정부 직할광역자치단체로써 법적지위를 가지고 국가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세종시를 탄생시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우리 충청도민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고향을 떠나는 희생을 감수했으며, 인고의 세월을 거쳐 국론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의연히 극복하고 이제 소통과 통합의 산물인 명품도시 세종시의 출범만 남게 됐는데 오늘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법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상징성에 부합되지도 않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충청도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국회의원선거구가 기초단체인 공주시와 통합선거구로 남게 되면 위상과 상징성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세종시 독립선거구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총선을 치 를 경우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에는 ‘시·도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와 청원군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세종시의 시민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공주시와 청원군민으로 각각 투표를 해야 하는 이상스런 모순을 갖게 된다”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각기 다른 지역주민 자격으로 선출해야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느 주민이란 말인가. 법을 다루는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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