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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무엇이 문제인가, 그 실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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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5 10:5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전국의 주요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로 이를 풀어갈 개선방안의 시급성을 의미한다.

각종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급기야 그 적자를 메꿀 해당 지자체의 지하철 요금인상이 제기되는 핵심사안이다.

문제는 그 적자요인이 바로 혜택이 적용되는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서울·대전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역 자치단체들이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순손실 1조3165억원 중 무임승차 비중이 5411억원으로 약 41%”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 서울시는 연평균 손실 744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236억원이 무임손실이라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 불가피성을 놓고 정가와 지자체 그리고 해당 당사자 간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시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전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에게 무료승차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서울시처럼 손실액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그 수치는 92억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 수치는 각종 논란 속에 무임승차 수혜 나이를 높이자는 서울시처럼 매년 상향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이를 해소할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그 심각성을 인지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의 현주소이다.

이제는 그 한계점이 막바지에 달한 모양새다.

이른바 무임승차와 관련,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

이 제도를 1984년 처음 도입할 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비율은 5.9%였으나 작년 말 기점 수치는 18%로 3배 이상 높아진 상태이다.

수명증가로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날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임승차 대상자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고령층에 대한 인식변화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는 현실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은 주에 따라 지하철 요금의 30~50%를, 프랑스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20~80%를 할인해주고 있다.

일본은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0세 이상 중 소득 수준별로 일정액을 깎아준다.

영국은 피크시간엔 무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우리도 39년 전에 도입한 이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관건은 그 해법이다.

이는 대상자와 소외층 반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앞서 언급했듯 70세로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소득수준, 교통량, 시간대에 따라 무임 또는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하철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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