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서에서‘2023년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등 임원진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7일부터 시행하는“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로 그간 법적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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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서에서‘2023년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등 임원진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7일부터 시행하는“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로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지만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