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지자체 보건소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2023년 확대)인 자로서 공단에서 하는 영유아 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은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의료·주거·생계)·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는 최대 20만원까지 ▲치료비, 제증명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된다.
정일만 본부장은 "이번 홍보에 이어 영유아 부모를 위한 특강을 5월에 하고, 오는 7월에 성장발달을 돕는 건강가이드북을 8개 국어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미래세대 주인공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