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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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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13 15:30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었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반성문을 보면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12일 피고인 A씨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등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명령했지만, 현행법상 검찰이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가해자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튜브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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