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 행안부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중소형 마트 등 144개소 제천화폐 사용 중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7.11 10:2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형 마트 등 144곳에서 제천화폐 모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변경했다.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제천 관내 711여 개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144개소의 가맹점 등록을 오는 17일부터 취소할 예정이다.

취소 대상에는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천화폐로 나가는 정책수당(출산장려금, 농업인 공익수당 등)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는 해당 가맹점에서 제천화폐 모아를 사용할 수 있다"며 "17일부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취소된 사업장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