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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오는 26일부터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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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4 14:3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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