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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128명' 국토부 피해 구제 결정

지난 1일 기준, 접수 367건…국토부 심의 요청 313건, 피해자 결정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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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3 10:2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128명이 국토교통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 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86%가 20·30대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로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의는 전세피해지원TF팀.(042-270-652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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