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입법예고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의회는 오는 9월 제32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 '위기가구 제보자 포상' 근거를 마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완·이영순·이재신·송수연·윤치국·한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 제보를 독려하고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