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는 20년차 40대 여교사로 올해 A 초등학교로 전입해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일 숨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교사는 지난 2019년 당시 근무하던 C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학부모들에게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는 다음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초등학교 근무하는 내내 시달렸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노조 측은 “유가족 역시 2019년도 당시 겪었던 일들로 인해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어 했으며 B 교사도 서이초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