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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옥 유성구의원, 녹색·친환경 도시 조성 위한 도시숲 보전 관리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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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7 10:5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하경옥 유성구의원.(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제도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민 생활 반경 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하경옥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용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조례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여 의원은 '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여 의원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통합해 공공성, 심미성, 범용성, 범죄 예방 등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여 의원은 의사상자 지원 조례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남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구 차원의 지원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조례에 대해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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