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