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3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됐다"면서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여러 차례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