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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분리수거장서 소주병 훔친 6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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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31 16:39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소주병 12개를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3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됐다"면서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여러 차례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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