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전추모공원의 불법위탁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장사시설인 정수원과 추모공원에 대해 2001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었는데 왜 2006년부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법인에 위탁을 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점 운영에 더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안치용역에 대해 약 4억 원을 해당 업체에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농업법인이 어떻게 장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발점이 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2006년에 발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문에는 공설묘지내 매점운영 관련 방침으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계약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문제는 공동협의체 계약체결시 법인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그 예로 영농법인을 제시한 것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불법위탁 혐의를 받고 있는 영농법인은 '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의2 주변지역 주민지원 일환으로 거주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시에서 제시한 법인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영농조합법인 해산 후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인 조합을 설립해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취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