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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파산기업 역대최대…기촉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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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6 17:24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경제계는 16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을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 워크아웃은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높은 성공률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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