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자, 알고보니 형수 였다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친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황의조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그 동기를 조사 중이다. 특히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한 황의조를 최근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조사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SNS에 가계정을 만들어 황의조와 여러 여성이 나온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SNS에 널리 퍼져 2차 피해로 확산됐다.
경찰은 황의조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영상으로 피해입은 B씨는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영상이 합의 하에 촬영됐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거짓말이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의조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