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산시 예찰 전화를 통해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저하 증상을 확인, 검사를 진행해 의사환축(H5형)임을 확인하고 9일 검역본부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 마리를 살처분 조치하고, 잔존물 처리 및 청소·소독 등 사후 관리 중이다.
아울러 도는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 마리를 살처분 조치하고, 잔존물 처리 및 청소·소독 등 사후 관리 중이다.
이 밖에도 발생지역 및 인근 도로 소독 작업을 위해 소독차 4대를 고정 투입해 1일 2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은 전국 6곳으로 충남 1건, 전남 2건, 전북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