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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중부내륙특별법은 지역민과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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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1 15:5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는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며 민관정 관계자와 도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이 담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우리 충북이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한 법을 갖게 된 것은 1896년 개청 이래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제주, 강원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라며 “지난해 12월 법안 발의 이후의 험난했던 정치 일정과 여건, 10여 년이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감안하면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신 민관정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부내륙특별법은 앞으로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많은 삶의 제약과 불이익을 겪고 계셨던 지역민과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일아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법 제정과정에서 그 동안의 소외와 차별에도 침묵하였던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위상을 자각하였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총 27개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합리적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 반영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허용했다.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는 관련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도민들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도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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