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항소심 선고는 다음(1) 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