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12 23: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지난 8월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지난 8월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항소심 선고는 다음(1) 달 30일 열린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