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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내년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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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4 11:3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내년 7월 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에 대전역 동‧서 관통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대우와 ㈜영진유통에서 건설·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99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했으나, 내년 7월 5일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내년 7월 6일부터는 2001년 이래로 역전지하도상가를 운영한 노하우와 기업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와 역전지하도상가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중구 중앙로에 있는 테크노파크 3층에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포 입찰 및 민원 상담을 할 예정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내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은 대전시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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