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남과장 김모(당시 45세)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 현금 3억원이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달 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으나, 경찰이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확보한 담배꽁초 DNA와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손수건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승만은 당초 자신이 총을 쏜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번복해 재판 내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이라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 당시 보조적 역할만 했고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정학의 경우 주범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