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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명 찍힌' 관악구 모텔 불법 촬영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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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2 09:34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280명 찍힌' 관악구 모텔 불법 촬영 어디일까 

서울 관악구의 숙박업소 객실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28)에 대해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지난 10월 10일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천장과 컴퓨터 데스크톱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만 140만 개에, 피해자는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SD카드에는 A 씨가 7개 호실에서 총 280여 명의 투숙객에 대해 촬영한 140여만 개의 영상물이 발견됐다. 영상은 3초 단위로 끊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5월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고 진술했으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상의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해 6천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장소는 모텔이었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모텔에서 옆 방 난간으로 건너가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옆 방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고 캠핑장 내 여자 샤워장 외부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야영객을 촬영한 일도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많은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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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연계, 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촬영물 삭제등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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