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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기간부터 연말정산 꿀팁까지... 미리보기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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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2 11:20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Q&A] 연말정산 기간부터 연말정산 꿀팁까지... 미리보기도 운영 중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잘 받는 법은 무엇일까? 

 

무주택자라면 확인 '필수'

올해는 특히 월세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기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한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력단절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말정산 금액 너무 적다면?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카드는 연금상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번도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까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적은 소비도 꼭 챙겨요

이 밖에도 올해는 대중교통비, 책이나 영화, 공연 보는 데 쓴 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의 소득공제율도 높아졌다. 자녀의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 외에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최적의 조합 확인

끝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러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연말정산 가장 주의할 점은?

국세청은 추가 납세를 피하기 위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흔한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가족 구성원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잦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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