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대전지역 우체국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운영한다.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는 공무원 휴식권 보장과 교대근무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이를 두고 점심시간에 맞춰 우체국을 찾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관공서를 가려고 반차를 써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반면, 워라벨 등 시대 흐름에 따른 ‘휴식권 보장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9일 오후 12시 10분경 찾은 대전 대흥동의 한 우체국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4)씨는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안내’ 입간판과 함께 굳게 닫힌 우체국 문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우체국 앞 안내문에는 사고 예방과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 점심시간을 시행한다고 적혀있었다.
회사원 김씨(34)는 “회사 등기를 보내야 해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러 왔는데 우체국이 점심시간 때문에 문이 닫힌 건 처음 본다. 관공서 방문을 위해 반차를 쓸 수도 없고 언제부터 점심시간이 적용된거냐”고 되물었다.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우체국 13곳, 우편취급국 19곳 등 총 32곳이 중식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6급 이하 관서 즉, 직원 수가 적은 곳은 교대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금융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점심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관저동에 거주하는 송모(55)씨는 “얼마 전 대전지역 은행 강도 사건처럼,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는 각종 금융사고에 노출되기도 쉽고 대기시간도 늘어나는 등 각종 불편이 증가한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쉬면 서비스 질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충청지방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누리집 들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를 안내하고 있다. 더 많은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