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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군민안전보험 홍보전 돌입

-일상 속 우발적 사고·재난에 대처, 총 17종에 대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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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7 10:15
  • 기자명 By. 장영숙
▲ 군민안전보험 안내 (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점차 확대돼 올해 자연재해 등 총 17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최근 5년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사고와 폭발·화재·붕괴사고 등 총 27건 2억 924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험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로 인한 부상,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되며, 사회재난 사망(최대 1000만원)과 개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30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300만원)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고 보고 청사 민원안내 로봇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보장항목 개선 검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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