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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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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1:5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피난시설 사용방법. (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피난시설 사용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계단과 복도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돼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따라서 입주민은 피난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은 △건물 밖 대피가 어려울 시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에 설치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 구조 칸막이 등이다.

김남석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는 필수”이라며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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