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명)는 지난 22일 천안을 국민의힘 정황근예비후보 종친회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개최된 천안을 국민의힘 정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30여명에게 종친회비로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그 임, 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황근 예비후보 관계자는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바로 선관위에 신고돼서 후보님이 갔다 왔는데 해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