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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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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8 11:3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오는 2월부터 인상지급 할 예정이다.

또한,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공상군경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가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했던 수당을 인상해 지급 수준의 격차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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