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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도안대로 임시개통 후 안전사고 대비를 "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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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9 17:0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소관 올해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의원은 도안대로 임시개통과 관련해 관저~용계동 구간 절개지 위에 조성된 보행자 통로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구간은 개통 시점에 보행자 추락방지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높았으나, 현재는 임시 조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거 도솔터널 개통 후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던 사례처럼, 달라진 도로환경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만큼 이번 도안대로도 임시개통 후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오늘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규제를 대폭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된 만큼, 우리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시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드림타운 '신탄진 다가온'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면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과 대전드림타운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자치구에서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본 계획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시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나, 계획에만 머물지 않게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최근 국토부의 전세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언급하며 피해자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하며, "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의 적극적 추진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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