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경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서 김민규 경위에게 덜미를 잡혔다. 김 경위는 평소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보루째 구매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A씨를 불심검문 했다.
연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맞냐"는 김 경위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몸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8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인 오후 4시 50분쯤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위는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