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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국고지원’ , 대전시의 독특한 해석

시 "숙원사업 해결”…유성구 "원전없다 이유 지원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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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4 16:1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86드럼을 경주 최종처분장으로 반출하는 모습 (사진= 대전시 제공)
▲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86드럼을 경주 최종처분장으로 반출하는 모습 (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무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유성구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유성구가 제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게 이유다.

구는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유성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보관 등 환경권 침해 우려가 상존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 통과에 유성구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동시에,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며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 활동과 주민복지 지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날 이 내용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를 포함한 23개 지역 숙원사업이 3년 7개월 만에 해결됐다”고 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는 것.

또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유성구 등 전국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가 난감해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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