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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 예방시설 점검

김현옥 세종시의원,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 조례 이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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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6 13:42
  • 기자명 By. 정완영
▲ 지난 6일 김현옥 세종시 의원(왼쪽서 두 본째)이 조치원 소방서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예방 설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사진=김현옥 의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최근 전국적 화재 빈발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도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열기구 사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54개 단지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조치원 소방서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직접 찾아 화재 예방 설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노후 설비 교체 및 보조 기구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5년에는 건축허가 접수 기준으로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의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원도심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54개 단지 중 4곳을 제외한 50개 단지의 경우 모든 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설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중심으로 소방시설 노후 정도, 소방차 접근 용이성, 대피로 등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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