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며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이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