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보다 약 80만 가구,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4일 국세청은 자녀 장려금의 소득기준(7000만원 미만)과 최대지급액(100만원)이 상향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8.61% 하락하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 인원 증가를 대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증원했다.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도 최초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반복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한다.
올해는 고령자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하향해 연간 165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내달 6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