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이 지난 15일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화재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해체공사의 공정, 해체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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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이 지난 15일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화재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해체공사의 공정, 해체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