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점은 청주시 4개 구를 관할하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 지점을 선정하고, 빛공해 현황조사를 실시해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와 인공조명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강화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도는 2021년 12월 24일 청주시 흥덕구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4년 1월 1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충북도 전역에 대해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정일 이전과 이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연구원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최근 빛공해가 새로운 환경이슈로 논의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빛공해 현황조사와 생활밀착형 환경관리를 지속 추진해 일상을 비추는 편안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