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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설명회

내달 4일부터 경쟁제품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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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8 15:50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경. (한은혜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앞으로 3년간 유지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내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주요 사례 중심으로 지정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에 대한 준비 방안도 설명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은 내달 4일부터 두 달간 가능하다. 관련 중소기업단체나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서명하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는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11~12월께 확인할 수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경쟁제품은 총 213개 제품과 631개 세부품목이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21조9000억원) 대비 20.6% 증가했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면 수입제품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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