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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협약 맺어

전국 지자체 첫 사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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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15:57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민들레일터 및 성모신나는일터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민들레일터 및 성모신나는일터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해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고용 의무 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그간 민간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으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까지 확대 시행된 장애인 간접 고용 제도이다.

이번 협약 대상 사업장인 민들레일터는 2015년 설립해 판촉물 인쇄 및 견과류 포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당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당진시에 필요한 판촉물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할 것이다.

아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성모신나는일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영미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일반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현실 속에서 연계고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당진시에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많은 장애인 분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

우리 시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은 2024년 개정ㆍ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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