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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집값 80%까지 2%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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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17:09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집값 80%까지 2% 대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 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 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으로 높아졌고,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소득 연 3천600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가입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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