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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할인율 10%, 지류화폐 구매조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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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5 11:3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화폐 모아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3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소비진작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구매한도가 100만원로 화대했다.

할인율은 전월과 같은 10%로 동일하게 유지하며 지류 구매 대상도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에서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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