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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처리 무산...지역 중기업계 “비참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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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3 15:4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경.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논평을 통해 “결국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면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합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은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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